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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공고 제2011-0179호
고시(공고)일 2011-04-25 조회수 2591
첨부
파일
초음파세척기 안전기준 개정 공고문.pdf 초음파세척기 안전기준 개정 공고문.pdf
K10009 개정안.pdf K10009 개정안.pdf
K10009 신구조문대비표.pdf K10009 신구조문대비표.pdf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초음파세척기 안전기준의 최신 국제규격(IEC) 부합화 및 내용 보강을 위해 K 10009(초음파세척기의 개별요구사항)의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별표1】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 10009(초음파세척기의 개별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오탈자 수정 및 용어 표준화
  (2) 오존 시험항목 추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1. 5. 23.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2-509-7243(FAX : 02-507-6657)
  ㅇ 전자우편 : gukoki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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