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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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174호 | ||||
고시(공고)일 | 2011-04-20 | 조회수 | 2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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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취지 ① 전기기기용 스위치의 세부범위에서 정격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제조업체 및 인증기관의 혼란을 초래 하는 바, 정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별표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세부범위(제3조관련)의 2. 전기기기용스위치 “⑤리모트콘트롤스위치, ⑥시간지연스위치, ⑦조광기“에 정격(250V이하, 16A이하)을 규정하고, 2)『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별표 2]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세부범위(제3조관련)의 2. 전기기기용 스위치 “①온도조절기, ②온도과승방지장치, ④자동압력 스위치, ⑤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⑥전기구동 모터 기동릴레이, ⑦에너지 레귤레이터“에 정격(440V이하, 63A이하)을 규정하며, ”③써미스터“를 삭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