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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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공고 제2011-0167호 | ||||
고시(공고)일 | 2011-04-12 | 조회수 | 2357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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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전기작동도어록 안전기준의 최신 국제규격(IEC) 부합화 및 내용 보강을 위해 K 10011(전기작동도어록의 개별요구사항)의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별표1】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 10011(전기작동도어록의 개별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오탈자 수정 및 용어 표준화 (2) 구조 오류내용 수정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1. 5. 9.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2-509-7243(FAX : 02-507-6657) ㅇ 전자우편 : gukoki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