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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량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82호
고시(공고)일 2011-03-31 조회수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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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_110401135958.hwp 「계량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_11040113595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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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82호

 

『계량에 관한 법률』제12조(계량기의 형식승인)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새로운 형식승인의 적용), 제11조의3(기술전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술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 합니다.

 

2011년 3월 31일

기술표준원장

 

 

계량기술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 고시

 

1. 제정이유

 

○ 형식승인기준이 없는 ‘신제품’의 신속한 상품화를 위해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준을 적용하여 형식승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시행(제166호, 2011. 1. 13)됨에 따라,

 

형식승인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2. 주요내용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정함(제2조)

- 형식승인기준이 제정되지 아니한 계량기에 적용할 기준의 심의·의결

- 형식승인기준 관련 사항으로 기술표준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기술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 위원장 포함 관련 전문가 10인 이내 구성

- 위원의 선임기준(10년 이상 경력) 및 임기(3년) 등 규정

필요 시 전문기술 조사·검토 등을 위한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 위원장(호선 선임) 포함 관련 전문가 10인 이내 구성

- 위원의 선임기준(5년 이상 경력) 및 임기(1년) 등 규정

 

회의소집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 등에게 요구 및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

 

기준의 고시 및 배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및 제7조)

- 제·개정 내용을 관보 및 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게시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 기술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위촉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회의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

 

3. 기타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제정내용 생략(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란 참조)

 

4. 문의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임남혁 연구사

- 전화 : 02-509-7231, 전자우편 : alwaysi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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