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계량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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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82호 | ||||
고시(공고)일 | 2011-03-31 | 조회수 | 1965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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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82호 『계량에 관한 법률』제12조(계량기의 형식승인)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새로운 형식승인의 적용), 제11조의3(기술전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술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 합니다. 2011년 3월 31일 기술표준원장 「계량기술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 고시 1. 제정이유 ○ 형식승인기준이 없는 ‘신제품’의 신속한 상품화를 위해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준을 적용하여 형식승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시행(제166호, 2011. 1. 13)됨에 따라, ○ 형식승인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2. 주요내용 ○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정함(제2조) - 형식승인기준이 제정되지 아니한 계량기에 적용할 기준의 심의·의결 - 형식승인기준 관련 사항으로 기술표준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기술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 위원장 포함 관련 전문가 10인 이내 구성 - 위원의 선임기준(10년 이상 경력) 및 임기(3년) 등 규정 * 필요 시 전문기술 조사·검토 등을 위한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 위원장(호선 선임) 포함 관련 전문가 10인 이내 구성 - 위원의 선임기준(5년 이상 경력) 및 임기(1년) 등 규정 ○ 회의소집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 등에게 요구 및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 ○ 기준의 고시 및 배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및 제7조) - 제·개정 내용을 관보 및 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게시 ○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 기술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위촉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회의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 3. 기타 ○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제정내용 생략(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란 참조) 4. 문의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임남혁 연구사 - 전화 : 02-509-7231, 전자우편 : alwaysi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