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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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0152호 | ||||
고시(공고)일 | 2011-04-01 | 조회수 | 25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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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공고 제2011 - 0152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대상 공산품(가스라이터)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일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ㅇ안전인증품목인 ‘가스라이터’의 어린이 보호기능을 추가하여 어린이에 의한 화재 및 화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51개월 이하의 어린이가 라이터를 쉽게 켤 수 없도록 하기위한 어린이 보호기능을 가스라이터에 추가 ㅇ어린이보호기능의 성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린이 패널이 가스라이터 점화 시험을 실시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