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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검사기관 일부 인정항목 폐지_(사)한국선급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0148호
고시(공고)일 2011-03-31 조회수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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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일부 인정항목 폐지공고(한국선급).hwp 일부 인정항목 폐지공고(한국선급).hwp
20110331_(사)한국선급_국문인정서.pdf 20110331_(사)한국선급_국문인정서.pdf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062호



공인검사기관 일부 인정항목 폐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및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28조(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인검사기관 일부 인정항목 폐지를 공고합니다.



                                2011. 3. 31.



                                한 국 인 정 기 구 장



붙임 공고 참조



부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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