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중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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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공고 제2011-0149호 | ||||
고시(공고)일 | 2011-03-31 | 조회수 | 23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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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공고 제2011 - 0149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1일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중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 면봉에 대하여 잦은 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안전기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형광증백제 안전요건 신설 ○ 나무면봉에 대한 면체의 접착강도와 축의강도 안전기준 신설
3.「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ㆍ품질표시기준」 개정(안)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ㆍ품질표시기준 중 부속서 13(면봉)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