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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중 개정(안) 입안예고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공고 제2011-0149호
고시(공고)일 2011-03-31 조회수 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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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_공고_제2011-0149호(면봉).hwp 기술표준원_공고_제2011-0149호(면봉).hwp
 
기술표준원공고  제2011 - 0149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1일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중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 면봉에 대하여 잦은 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안전기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형광증백제 안전요건 신설


 ○ 나무면봉에 대한 면체의 접착강도와 축의강도 안전기준 신설


 


3.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ㆍ품질표시기준」 개정(안)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ㆍ품질표시기준 중 부속서 13(면봉)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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