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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공고 제2011-95호
고시(공고)일 2011-02-24 조회수 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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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_공고_제2011-95호 (생활화학가정용품중 방향제, 탈취제).hwp 기술표준원_공고_제2011-95호 (생활화학가정용품중 방향제, 탈취제).hwp
 기술표준원공고  제2011 - 95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산품의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4일


기 술 표 준 원 장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인 생활화학가정용품 중 방향제, 탈취제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에어로졸 방향제, 탈취제의 안전성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의 글씨크기를 지정하여 표시




※ [별첨] 자율안전확인 부속서7 신․구 조문 대비표


 


  




3. 의견제출




  [별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1. 3. 14(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길 96(우 427-723)


    ㅇ 전화/팩스 : 02-509-7246~9/02-509-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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