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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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공고 제2011-95호 | ||||
고시(공고)일 | 2011-02-24 | 조회수 | 2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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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공고 제2011 - 95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산품의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4일 기 술 표 준 원 장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일부 개정(안) 1. 개정취지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인 생활화학가정용품 중 방향제, 탈취제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에어로졸 방향제, 탈취제의 안전성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의 글씨크기를 지정하여 표시 ※ [별첨] 자율안전확인 부속서7 신․구 조문 대비표
3. 의견제출 [별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1. 3. 14(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길 96(우 427-723) ㅇ 전화/팩스 : 02-509-7246~9/02-509-7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