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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공인시험기관 추가 인정_한국에스지에스(주)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076호
고시(공고)일 2011-02-15 조회수 2574
첨부
파일
20110215_시험기관추가공고_한국에스지에스(주)_사본.pdf 20110215_시험기관추가공고_한국에스지에스(주)_사본.pdf
20110215_KT415_한국에스지에스(주)_인정서_사본.pdf 20110215_KT415_한국에스지에스(주)_인정서_사본.pdf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와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인정분야 및 범위를 추가 인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5일


 


한 국 인 정 기 구 장


기     관     명 : 한국에스지에스 (주)
대     표     자 : 권 이 성
법인등록번호 : 110111-0245757
사업자등록번호 : 106-81-59002
법  인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98-38 청룡빌딩 12층
사업장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1002-2 외 1필지 (울산사무소)


유  효  기  간 : 2009년 8 월 21일 ∼ 2013년 8 월 20일
추가 인정분야 및 범위 : 02.화학시험 2.013.석유제품(9개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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