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국제공인시험기관 추가 인정_한국에스지에스(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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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076호 | ||||
고시(공고)일 | 2011-02-15 | 조회수 | 2574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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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와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인정분야 및 범위를 추가 인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5일
한 국 인 정 기 구 장 유 효 기 간 : 2009년 8 월 21일 ∼ 2013년 8 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