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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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공고 제2011-0066호 | ||||
고시(공고)일 | 2011-02-10 | 조회수 | 2083 | ||
첨부 파일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0066호.pdf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영요령 개정안.pdf 신구조문 대비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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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공고 제 2011-0066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2. 10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시험능력을 보유한 기업의 시험결과를 인정해 주는 “제조자 시험결과 인정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그 후속조치로 제조자 시험결과를 인정하기 위한 제조자 시험소 신고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운용요령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조자 시험소 신고 및 확인, 신고 내용 변경 방법 등 제조자 시험결과 인정제도의 운용방법을 신설(안 제11조의1, 제17조의1) ※ 개정내용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