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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고시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7호
고시(공고)일 2011-01-28 조회수 2509
첨부
파일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0027호(20113.1.28).hwp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0027호(20113.1.28).hwp
K60968(제2011-0027호2011-01-28)3.hwp K60968(제2011-0027호2011-01-28)3.hwp
K61195(제2011-0027호2011-01-28)3.hwp K61195(제2011-0027호2011-01-28)3.hwp
K61199(제2011-0027호2011-01-28)3.hwp K61199(제2011-0027호2011-01-28)3.hwp


기술표준원고시 제2011- 27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 1. 28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고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강제적용 안전기준 [별표1]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항목추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K60968, K61195, K61199의 시험항목 추가에 대한 내용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1. 개정취지


  


전기용품의 발전으로 제품의 개발과 사용환경이 다양화 되었기에 안전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K60968(안정기내장형램프-안전요구사항)등 3종의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0968(안정기내장형램프-안전 요구사항)에서 수은함량에 대한 시험항목을 추가하고 절연내력 시험항목을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개정


  


2)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1195(이중 캡 형광램프-안전)에서 수은함량에 대한 시험항목을 추가하여 개정


  


3)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1199(단일 캡 형광램프-안전)에서 수은함량에 대한 시험항목을 추가하여 개정


  


  


붙임 : K60968, K61195, K61199 등 3종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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