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7호 | |||||
고시(공고)일 | 2011-01-28 | 조회수 | 2509 | |||
첨부 파일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0027호(20113.1.28).hwp K60968(제2011-0027호2011-01-28)3.hwp K61195(제2011-0027호2011-01-28)3.hwp K61199(제2011-0027호2011-01-28)3.hwp |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1- 27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 1. 28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고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강제적용 안전기준 [별표1]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항목추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K60968, K61195, K61199의 시험항목 추가에 대한 내용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1. 개정취지 전기용품의 발전으로 제품의 개발과 사용환경이 다양화 되었기에 안전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K60968(안정기내장형램프-안전요구사항)등 3종의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0968(안정기내장형램프-안전 요구사항)에서 수은함량에 대한 시험항목을 추가하고 절연내력 시험항목을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개정 2)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1195(이중 캡 형광램프-안전)에서 수은함량에 대한 시험항목을 추가하여 개정 3)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1199(단일 캡 형광램프-안전)에서 수은함량에 대한 시험항목을 추가하여 개정 붙임 : K60968, K61195, K61199 등 3종 안전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