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공인검사기관 인정재개_한국냉동공조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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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051호 | ||||
고시(공고)일 | 2011-01-27 | 조회수 | 2050 | ||
첨부 파일 |
인정재개 공고_한국냉동공조협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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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051호 공인검사기관 인정재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와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제29조(인정취소 등)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검사기관 인정정지(KOLAS 인정마크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중인 기관의 인정재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 27. 기 술 표 준 원 장 -인정번호 : KI-17 -기관명 : 한국냉동공조협회 -대표자 : 노환용 (중간생략) - 재개 인정분야 : 전 분야 부칙 이 공고는 2011.1.28부터 시행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