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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검사기관 인정재개_한국냉동공조협회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051호
고시(공고)일 2011-01-27 조회수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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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인정재개 공고_한국냉동공조협회.hwp 인정재개 공고_한국냉동공조협회.hwp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051호


공인검사기관 인정재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와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제29조(인정취소 등)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검사기관 인정정지(KOLAS 인정마크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중인 기관의 인정재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 27.


기 술 표 준 원 장


-인정번호 : KI-17


-기관명 : 한국냉동공조협회


-대표자 : 노환용


(중간생략)


- 재개 인정분야 : 전 분야


부칙  이 공고는 2011.1.28부터 시행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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