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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승차용 안전모)의 안전기준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0024호
고시(공고)일 2011-01-24 조회수 2342
첨부
파일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0024호(승차용 안전모 안전기준 개정안).hwp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0024호(승차용 안전모 안전기준 개정안).hwp
안전기준개정안 검토의견서(양식)3.hwp 안전기준개정안 검토의견서(양식)3.hwp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제2항 의거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부속서 52, 승차용 안전모)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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