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국제공인시험기관 일부인정분야 정지_(재)한국섬유기계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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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공고제2011-031호 | ||||||||||||||||||||||
고시(공고)일 | 2011-01-18 | 조회수 | 1793 | ||||||||||||||||||||
첨부 파일 |
한국섬유기계연구소-일부분야 정지공고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031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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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인시험기관 일부인정분야 정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와「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일부인정분야 정지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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