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전자제품, EU 환경규제에 민관이 공동 대응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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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석우 | 담당부서 | 화학응용표준과 | 등록일 | 2005-10-11 | 조회수 | 3966 |
첨부파일 | EU.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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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06년 7월부터 유럽에서는 전기전자제품에 유해물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이 발효된다. RoHS의 발효로 EU시장에서는 TV에서 순간온수기까지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흔히 사용되던 납, 수은 등 중금속 4종과 브롬계 난연제 2종이 사용된 제품의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15,000여종의 부품에도 이러한 유해물질의 사용을 철저히 규제하는 것으로 3000여 관련 국내 중소기업들에게는 엄청난 수출장벽으로 작용 할 것이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 업체는 생산제품에 유해물의 함유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시험방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