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산 불법 KS 맨홀뚜껑 유통 근절 방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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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병휘 | 담당부서 | 소재부품표준과 | 등록일 | 2005-09-27 | 조회수 | 4843 |
첨부파일 | 0923(27일조간)소재부품표준과,중국산맨홀뚜껑근절대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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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중량 등 기준 및 원산지표시 위반 처벌 강화 앞으로 중국산 맨홀뚜껑을 국산 KS 제품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키는 불법 행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원장 김혜원)은 중국산 불법 KS 주물제품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에 맨홀뚜껑의 KS 기준 및 원산지 표시규정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운영키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최근 대규모 한강수계 하수도관 정비사업 등에 따른 맨홀 수요 급증으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맨홀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특별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고, 중국산 불법 KS 제품이 국산 제품으로 둔갑하여 도로에 설치되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번 방안은 기술표준원이 금년에 맨홀뚜껑 및 틀 (KSD6021) 관련 29개 KS 인증업체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중국산 제품을 국산 KS 인증제품으로 위장 판매하는 등 위법사항이 4개 업체에서 발견되어 지난 5월 KS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을 하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간 수차에 걸친 인증기관, 수요기관 및 생산업체 등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처 KS 기준 및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확정고시 하였다.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