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용자 부주의 승강기 사고 ‘이제 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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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admin | 담당부서 | 안전정책팀 | 등록일 | 2007-09-10 | 조회수 | 3937 |
첨부파일 | 0907(10일조간)안전정책팀,승강기안전기준검사기준개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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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이용자 부주의 승강기 사고 ‘이제 그만’ -문 이탈 추락 방지와 자동차용 승강기 추락방지 보호판 설치 의무화 등-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승강기 문 이탈에 의한 추락사고 및 자동차용 승강기 틈새추락 등 이용자의 부주의 등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안전기준을 대폭강화 함. *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 고시(’07.9.10) □ 기술표준원은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최근 7년간 승강기 사고유형 분석을 통하여 안전위해성이 높은 요소에 대하여 단계적개선방안 마련. * 안전위해성이 높으며 조속한 조치가 가능한 요소를 우선 개선 □ 금번에 개정고시 된 내용은 문 이탈에 의한 추락 및 자동차용 승강기 틈새추락 등 안전위해성이 가장 높은 요소 임. ○ 승강기 문 안전기준은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에서 실제충돌을 감안하여 중학생 2인이 충돌하여 부딪혔을 때(450J) 견디도록 한층 강화 됨. * 450J : 중학생 2人(약 60kg) 이 약 시속 10km로 충돌할 때의 에너지 * 일본의 경우 정량화된 규정이 없으며, 유럽도 실제 충격상황을 고려한 보다 강화된 기준안 마련을 검토 중 ○ ‘96.12.31이전 건축허가 된 자동차용 승강기의 틈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호판 설치를 의무화 함. * 현재 ‘97.1.1 이후 건축허가 된 자동차용 승강기의 경우 보호판 설치가 의무화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