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관리 공산품 수입.판매자.단속공무원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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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admin | 담당부서 | 생활용품안전팀 | 등록일 | 2007-08-28 | 조회수 | 3737 |
첨부파일 | 0827 (28일조간) 안전정책팀,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순회설명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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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中國産제품 잇단 리콜 파문…불량품 원천봉쇄하자” 안전관리 공산품 수입ㆍ판매자ㆍ단속공무원 대상 기표원 ‘新안전관리제도’ 28일부터 순회설명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잇따른 리콜조치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중국산 장난감 등 불법ㆍ불량제품의 시장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3.24부터 시행한 새로운 안전관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ㅇ 이번 순회설명회는 안전관리대상 공산품 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와 불법ㆍ불량제품의 단속을 맡고 있는 전국 16개 시ㆍ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8.28(화)부터 실시된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