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봉제형 유사품 조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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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임헌진 | 담당부서 | 생활복지표준과 | 등록일 | 2005-04-27 | 조회수 | 4064 |
첨부파일 | 보도자료3-어린이보호장치(0426)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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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 안전실태조사...봉제형유사품에 각별한 주의 당부 어린이용 불량 카시트제품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진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한국생활안전연합과 공동으로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일명 어린이 카시트)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작년 4월 TV 보도 이후 시중에서 자취를 감췄던 봉제형 유사품이 다시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로 봉제형 유사품은 자동차의 안전벨트가 어린이의 복부 부위를 지나가는 구조로 어린이보호장치의 용도로 사용시 장 파열 등 치명적인 부상 가능성이 있어 구매시 주의가 요망된다. (*모델명: 도리도리유아용차량보조시트, 자동차어린이보호시트, 키즈벨트, 마시마로) 이번 조사에서는 또 안전검사를 받은 17개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중 2개(12%)가 충돌시험에서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15%) 보다 다소 개선됐지만, 아직도 일부 기준미달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술표준원은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의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큰 봉제형 유사제품은 불법 제품으로 간주해 고발조치 하고, 기준 미달 검자 제품은 수거․파기 등 행정조치, 지난해 충돌시험에 부적합해 행정조치를 했으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ER-037)의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요청을 했다. 앞으로 기술표준원과 한국생활안전연합은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민 참여형 사후관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봉제형 유사제품 및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이 다시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시장에 대한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검자 마크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