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휴대폰의 전자파 인체흡수율 측정방법” KS규격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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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안광희 | 담당부서 | 디지털표준과 | 등록일 | 2005-04-25 | 조회수 | 4696 |
첨부파일 | 인터넷게시-첨부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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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ㅇ 휴대폰 사용이 급증하면서, 사람의 머리부분에 밀착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출력은 미약하지만 휴대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ㅇ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 김혜원)은 인체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휴대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인체흡수율 측정방법”을 한국산업규격(KS)으로 제정하여 7월초 고시할 예정이다. ㅇ 이번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규격은 IEC 62209-1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 규격은 전기전자분야 국제표준을 담당하고 있는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TC 106기술위원회에서 지난 2월 28일 국제표준으로 제정한 것이다. ㅇ 이 규격의 제정은 1999년 독일에서 제안하여 IEEE, CENELEC과 공동으로 휴대폰 제조업체, 시험검사기관 및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31개국의 전문가들이 규격 제정에 참여하였으며, ㅇ 우리나라도 국가대표기관인 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전문가를 파견하여 규 격 제정에 적극 참여하였다. ㅇ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제정한 이 규격은 휴대폰제조업체 및 시험기관에서 전자파의 인체흡수율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 될 예정이며, ㅇ 이 규격은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시험용 표준 마네킹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ㅇ 전자파 인체흡수율(SAR : Specific Absorption Rate) 법정허용치는 국가마다 달라 미국은 1.6 W/Kg, 유럽은 2.0 W/Kg을 기준으로 하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두 기준 모두를 안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우리와 일본은 미국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ㅇ 그동안 기준은 있으나 시험방법에 대한 표준이 없어 제조업체별 시험 기관별 시험결과가 상이하여 소비자들은 구입한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 할 수 없어 혼란이 있었다. ㅇ 이번 KS규격으로 제정되는 “휴대폰의 전자파 인체흡수율 측정방법”은 SAR 허용치의 기준 설정이 아닌 측정방법을 표준화하는 것으로 이 방법에 따라 시험을 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최종 소비자들은 안전한 제품을 사용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