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 놀이용품 구매시 불법불량제품 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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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임헌진 | 담당부서 | 생활복지표준과 | 등록일 | 2005-04-27 | 조회수 | 3632 |
첨부파일 | 3보도어린이놀이용품(427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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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모형자동차․킥보드등은 30%이상 안전기준 미달...구매시 각별한 주의요망 인라인스케이트의 안전관리는 크게 개선된 반면, 모형자동차․킥보드등은 시판제품 중 60%이상이 안전검사를 받지않은채 유통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어린이 놀이용품중 안전사고 위험이 특히 높은 모형자동차 등 작동완구,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 3개 안전검사 대상 시판 어린이 놀이용품 64개 제품을 수거해 공동 조사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라인스케이트의 경우 2003년 관세청 통관자료를 활용해 단속했을 때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 70% 수준이었으나, 이번 수입품을 포함한 시판품 조사에서는 모든 제품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돼 2003년 집중 단속이후 안전관리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작동완구와 킥보드의 경우 60%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으며, 이중 절반 수준이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품 구매시 안전검사를 받은 검자 표시 제품임을 확인해 줄 것을 기술표준원은 당부했다. 기술표준원 최형기 생활복지표준과장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 및 안전검사를 받았으나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현재 고발 및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유통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어린이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작동완구에 의한 안전사고는 영․유아기때 주로 가정 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최근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와 킥보드는 왕성한 활동욕구에 비해 신체적인 발달이 부진한 취학 전후 어린이에게서 많이 발생하며, 주로 팔․다리의 골절이나 치아가 부러지는 치명적인 상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가 이들 놀이용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요망된다. 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또 이번 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검자 표시가 있는 어린이 놀이용품을 구입하고 ᄆ작동완구는 모서리가 날카롭거나 어린이의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는지 ᄆ킥보드는 브레이크의 제동력과 접는 장치가 안전한지 ᄆ인라인스케이트는 브레이크의 안전성이 확실한지 확인할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