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비자에 팔땐 金값, 되살땐 거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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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admin | 담당부서 | 계량측정제도과 | 등록일 | 2008-03-27 | 조회수 | 3763 |
첨부파일 | 홈피_게재용_보도자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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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소비자에 팔땐 金값, 되살땐 거저…” 큐빅 박힌 장신구 불공정거래관행 심각 개당 40~800원짜리 큐빅, 金값으로 계산해 수십배 폭리 취해와 기표원, 판매업소에 시정 촉구 … 공정거래委에 제도개선 건의 최근 금값이 폭등함에 따라 귀금속상들이 큐빅(인조보석)이 박힌 금제품을 팔 때에는 큐빅 무게를 금값에 포함하고, 되살 때에는 큐빅 무게를 제외한 금값만 계산하는 방식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세로, 순금 4g이 14만원 가량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들은 직경 3mm의 큐빅(0.039g)이 박힌 순금 제품을 살 경우 큐빅 1개당 1,365원, 직경 6.5mm(0.380g)의 큐빅 금 제품을 살 때에는 개당 무려 13,300원을 더 부담한다. 18K일 경우 이 가격의 75%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팔 때에는 이 금액을 전혀 받지 못해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큐빅의 가격은 개당 40원에서 800원에 불과하다. 큐빅은 크기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개 직경 1.0~6.5mm 짜리가 금제품에 많이 사용되며, 무게는 개당 0.0019g(직경 1.0mm)에서 0.380g(직경 6.5mm)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