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가표준화 체질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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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admin | 담당부서 | 지식기반표준과 | 등록일 | 2009-01-09 | 조회수 | 5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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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급변하는 산업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표준화 제도 개선... 국가표준화 체질 개선!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최근 급속히 변하는 기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국가표준화 제도 개선 방안」과 기후변화, 자원순환, 그린에너지, 신성장동력 등 녹색성장산업 지원을 위한 「그린스탠더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 신속한 국가표준화를 위한 표준화 제도 개선 - 국가나 산업계에서 조기 제정을 필요로 하는 국가표준은 ‘신속처리절차’를 마련하여 개발에서 제정까지 6개월(평균 12~25개월) 이내에 처리키로 하고, 이를 위해 우선 제정해야 할 표준과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민간이 표준을 개발․관리토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정한 민간기관)에서 전문가의 협의를 거쳐 개발한 표준은 국가표준으로 제정시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하는 등 표준화 제도를 개선키로 하였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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