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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소비자 제품안전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국제 제품안전 워크숍’개최
      담당자 최소영 담당부서 안전품질정책과 등록일 2009-11-05 조회수 5031
      첨부파일 1105 안전품질정책과, 국제워크숍 보도자료(091105)_최종.hwp 1105 안전품질정책과, 국제워크숍 보도자료(091105)_최종.hwp
      내용 소비자 제품안전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국제 제품안전 워크숍’개최
      - EU, 일본, 호주 정부 당국자 초청 제품안전정책 및 협력방안 논의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09.11.6(금) 10:00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기업, 학계, 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 제품안전과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하여 세계 주요국가의 제품안전 정책동향 및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국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임.

          * 제품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제품안전학회 2009 추계학술대회 연계 개최

       ㅇ 제품안전은 세계 각국이 자국민의 안전 보호차원에서 우선하는 중점 정책분야로서, 우리나라 기업이 EU, 미국 등 해외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국가에서 요구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수출이 가능함.

       ㅇ 이번 워크숍에는 EU․일본․호주의 정부당국자 및 Intertek, UL 등 세계적인 인증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최신 제품안전정책 동향 및 안전관리 현황, 소비자 제품안전을 위한 국제간 협력방안 등을 소개하고, 아울러 EU 및 대미수출을 위한 제품인증과 마케팅 전략에 대하여도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임

      □ 최근 FTA 협정 등 무역환경 및 여건이 변화하면서 교역이 증대함에 따라 제품에 대한 소비자안전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로 대두되고 기업의 성장과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이슈가 됨

           * ‘08년 유해완구에 대한 미국의 리콜조치 등으로 미․중간 무역분쟁 야기

       ㅇ 이번 워크숍이 주요 국가간 제품안전협력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고, 특히 우리 기업이 유럽시장 진출에 필요한 제품인증과 전략 및 대미수출에 있어서 인증과 공인시험기관제도에 대하여 상세한 정보를 습득하는 계기가 될 것임

      □ 향후 제품안전관리는 “규제는 작게, 안전은 크게”라는 정책방향 아래  기업의 안전관리 자율성은 확대하되 책임은 강화하고 소비자 시장감시 활성화 등 자율적 안전관리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임

          * 미국, EU 등 선진국은 어린이, 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대폭강화 시행

       ㅇ 수입․수출제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 소비자, 인증기관 등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참여가 필요함.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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