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부, 물류설비인증업무 민간에 이양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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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admin | 담당부서 | 에너지물류표준과 | 등록일 | 2008-10-02 | 조회수 | 3959 |
첨부파일 | 1001(2일조간)에너지물류표준과,물류설비인증업무민간이양.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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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정부, 물류설비인증업무 민간에 이양하다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물류설비인증기관 지정, 인증업무 이양 - ㅁ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기업물류표준 활성화와 물류설비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기관인 (재)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을 물류설비인증기관으로 지정, 인증업무를 이양(‘08.9.30) 하였음 ※ 건자재시험연구원 현황 : 참고 자료 ㅁ 그간 정부는 물류설비표준의 이행확산과 표준설비 활용으로 물류비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정 임의인증제도인 물류설비인증제도(LS)를 도입(’04.7), 수송․배송등 4개분야 34개 품목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ㅇ 인증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류설비의 품질과 규격 등을 검사하는 전담 성능검사기관(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지정․운용 하고 있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