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설관리에도 국가표준(KS) 적용 | ||||||
---|---|---|---|---|---|---|---|
담당자 | admin | 담당부서 | 문화서비스표준팀 | 등록일 | 2006-11-02 | 조회수 | 3967 |
첨부파일 | 1102(3일조간)문화서비스표준팀,시설관리에도국가표준(KS)적용.hwp |
||||||
내용 |
시설관리에도 국가표준(KS) 적용 - 표준화된 시설관리로 인명과 재산손실 사전예방 - □ 앞으로 시설관리에도 국가표준(KS)이 처음으로 적용돼 건물 입주자 및 이용객(고객)들이 표준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건물의 대형화, 고층화, 복합화로 인해 증가하는 인명과 재산손실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설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관리 서비스에 관한 3종의 KS를 제정했다고 밝힘. □ 제정된 규격은 연면적 3,000㎡ 이상 규모의 비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입주상담에서 퇴거지원까지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용어, 프로세스, 기반구조로 구성됨 ㅇ 시설관리 서비스 용어에서는 사업자와 고객간의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하여 서비스 수행절차 및 시설에 관한 30개의 용어를 표준화함 ㅇ 시설관리 서비스 프로세스에서는 현재의 사업자 중심에서 고객 위주의 입주상담, 입주지원, 시설운영, 퇴거지원, 안전관리, 불만처리 등 서비스 절차와 내용의 기준을 제시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