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PVC장판류 안전관리 강화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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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최경윤 | 담당부서 | 제품안전조사과 | 등록일 | 2010-12-01 | 조회수 | 6229 | |
| 첨부파일 | ||||||||
| 내용 |
□ 기술표준원은 PVC장판에 사용되고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양을 제한하기 위해 PVC장판을 안전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지금까지는 완구 등 어린이용품에 한정하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량을 0.1% 이하로 제한해 왔으나, 장판위에서 주로 생활하는 우리나라의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PVC장판에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을 제한하기로 함
* PVC장판에 대한 안전기준(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제한)은 국내외적으로 없음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재료로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유독물로 현재 어린이용품에는 함유량을 0.1%로 제한
* 주요 국가별 어린이용품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제한 시기(유럽 : 2005년, 한국 : 2007년, 미국 : 2009년, 캐나다 : 2010년)
□ 기술표준원은 지난 10월에 PVC 장판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상당량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ㅇ PVC장판 표면에 폴리우레탄 코팅이 되어 있어 평상시에는 가소제의 방출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힘
* 검출량 : PVC장판류 11개(16.4~20.8%), PVC전기장판류 34개(0.5~16.8%)
* PVC장판 표면을 천으로 마찰시켜 조사한 결과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미량(0.13~0.71 ㎍/㎠) 검출됨(KS K 0650(염색물의 마찰 견뢰도 시험방법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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