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술기준 개정으로 주유기 오차 대폭 줄어들 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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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동원 | 담당부서 | 기술표준정책과 | 등록일 | 2010-02-11 | 조회수 | 5049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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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지난해 말에 전국 491개 주유소, 1,972개 주유기를 대상으로 정량 주유 여부 등 주유기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ㅇ 조사 주유기 중 법적 허용 범위[20L당 ±150mL]를 초과하는 것은 없었으나, 평균 오차가 20L당 -55.3mL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조사 결과를 보면 울산이(-36.5ml) 가장 적고, 서울이(-77.5ml)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주유기 오차 검사 방법 등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하여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ㅇ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2년마다 실시하는 주유기 검정(오차 검사) 시 오차를 조절 가능한 최소값[±(0 ~ 20)mL]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주유소가 오차를 게시하는 경우 검정기관의 검정 결과만을 표시하도록 하여 임의로 표시하는 것을 막기로 하였다. ㅇ 또한 주유기에 조작 장치를 부착하여 주유량을 속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로 제작하는 주유기는 조작 방지 기능을 추가하도록 하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주유기는 봉인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이번 제도 개선이 주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과, 석유제품의 정량 판매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 보도 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