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설 제수용품의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저울류 특별점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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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소영 | 담당부서 | 계량측정제도과 | 등록일 | 2010-01-21 | 조회수 | 4233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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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설 제수용품의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저울류 특별점검 실시 - 기표원, 1.21~2.3일 16개 시․도 합동 특별점검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제수용품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1월 21일부터 2월 3일까지 2주간 전국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저울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 기술표준원은 이 기간 동안 제수용품 거래가 많은 전통시장, 정육점, 식품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대형유통업소,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저울의 정확도 ▲눈금변조여부 ▲검정기관의 검정여부 ▲사용공차초과 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ㅇ특히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업소와 소비자 불만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 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 작년 설 특별점검에서는 전국적으로 31,825대 저울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사용공차 초과, 구조불량 등 245대의 불량 저울을 적발하여 사용중지 처분을 내림. □ 기술표준원에서는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불법 저울류 사용 근절과 함께 공정한 상거래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첨부: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