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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헤어드라이어”자발적 리콜 발표
      담당자 김은산 담당부서 안전품질정책과 등록일 2011-05-30 조회수 4527
      첨부파일 헤어드라이어 자발리콜.pdf 헤어드라이어 자발리콜.pdf
      내용

         


      헤어드라이어”자발적 리콜 발표

      - (주)필립스전자 “접이식 헤어드라이어” 3개 모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주)필립스전자가 자사의 “접이식 헤어드라이어 제품 중 일부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안전확보 차원
      에서 기술표준원과 협의를 통해 자발적 리콜*을 시행다고 발표함

       

      *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품의 위해성을 알았을 때 소관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
      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사업자 스스로 행하는 것을 말함

         

      (주)필립스전자는 일부모델의 스위치 접점 불량에 대한 소비자 제보에 따라, 자체 조사한 결과 장기사용으로

         인한 불량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발견함에
      따른 조치라고 밝힘

       

      리콜대상 제품은 2008년 3월 부터 2011년 2월 사이에 생산된 “접이식 헤어드라이어” 3개 모델 약 31만개

         제품
      으로, 해당제품에 대해 개선된 제품으로 교환해 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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