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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인호신용 경보기’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관리한다
      담당자 최경윤 담당부서 생활제품안전과 등록일 2010-12-07 조회수 4505
      첨부파일 1206_(7일조간)_생활제품안전과,_개인호신용_경보기_안전_101203173444.품질표시_대상_관리.hwp 1206_(7일조간)_생활제품안전과,_개인호신용_경보기_안전_101203173444.품질표시_대상_관리.hwp
      내용

       

      ‘개인호신용 경보기’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관리한다

      - 시판품 조사 결과 안전.품질 성능 취약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개인호신용 경보기의 품질수준이 소비자들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개인호신용 경보기는 시험기준이 없어 전문가, 소비자 및 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회의에서 마련한 기준으로 실시


      이번 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38개 개인호신용 경보기 구입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ㅇ 경보기의 경보음평지 20 m 떨어진 곳 대화 중인 사람이 인지 가능한 수준인 85 데시벨 이상이어야 하나, 이에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이 12개(31.6 %)였다.


          * 화재 및 가스경보기의 경보음은 90 데시벨 이상


       ㅇ 또한, 제품의 조립강도 등을 알아보기 위해 1 m 높이에서 제품을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리는 낙하시험 실시한 결과 1~2회에서 11개, 3회에서 3개, 총 14개(36.8 %) 제품이 고장 또는 음량감소 현상이 있었다.


          * 제품의 낙하높이(1m)는 아동의 어깨수준 또는 여성의 경우 가방이 위치하는 허리부근

      * 붙임 : 보도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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