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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KSM3920(화학분야)등 3종 개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2004-0355
      담당자 담당부서 고시(공고)일 2004-07-13 조회수 7245
      첨부파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0355호.html 기술표준원고시제2004-0355호.html
      내용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KS M 3920(안전 사진 필름) 등 3종을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4-0355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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