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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공고 제1999-339호
승강기검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승강기의 검사)제4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의2(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검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기술기준등에
관련된규칙안입안절차등에관한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1999. 12. 28
기 술 표 준 원 장
1. 취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승강기검사
기준중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한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개정(안) 내용
<현행>
부칙('99. 9. 3개정)제2조(경과조치)④승강기 검사기준 3.1.6(16)
및 4.1.1(3)⑦은 2000년 7월 1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시행한다.
다만, 그 적용은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8호에 규정된 "다중
이용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하되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안)>
부칙('99. 9. 3개정)제2조(경과조치)④승강기 검사기준 3.1.6(16)
및 4.1.1(3)⑦은 2000년 7월 1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시행한다.
다만, 그 적용은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8호에 규정된 "다중
이용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0. 1. 20
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참조 : <427
-010>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제품안전과, 전화번호 02) 509
-7411~3, FAX 02) 507-6875, E-mail : hans@ats.go.kr)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ㅇ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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