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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ㆍ공고
      제목 KSA(기본분야)등 4종 제정 예고고시 고시(공고)번호 2005-0233
      담당자 남하욱 담당부서 계량측정표준과 고시(공고)일 2005-05-03 조회수 6546
      첨부파일 기술표준원고시 제2005-0233호.html 기술표준원고시 제2005-0233호.html
      내용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에 의거 표준물질인증제도의 원할한 운용을 위하여 관련 아래의 규격을  KS로 제정하기 위함. 
      -표준물질에 관련하여 이용되는 용어 및 정의
      -화학분석에 있어서의 교정 및 인증표준물질의 사용법
      -인증표준물질의 사용법 
      -표준물질의 인증 - 일반적 및 통계학적 원칙 

      자세한 사항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표준과 남하욱 연구사(02-509-722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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