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산품사후봉사우수기업인증요령 | 고시(공고)번호 | 산자고시 2000-12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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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고시(공고)일 | 2000-11-22 | 조회수 | 6409 | ||
첨부파일 | 인증요령 및 마크사용예.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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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환경변화에 맞는 서비스품질을 제고시키기 위해 인증유효기간을 도입하고 효과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마크를 도안하여 개선함. <주요 개정 내용> □ 신청자격 및 인증신청시 첨부자료 명시 □ 인증 유효기간 및 재평가 규정 명시 o 인증 유효기간은 3년 o 기술표준원장의 인증기간 만료통보(인증만료 60일전)에 따라 신청에 의한 재평가 가능 o 심사결과 부적합 판정시 재신청 경과기간 6월 규정 □ 인증기업 지원시책의 명확화 o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우선구매 등 각종 지원제도에 반영 요청 o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시의 가점 부여 o 고객만족우수상 등 국가품질상 신청시 가점 부여 등 □ 영문인증서 병행 교부 □ 마크 재도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