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중 개정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04-8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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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창환 | 담당부서 | 제품안전정책과 | 고시(공고)일 | 2004-11-10 | 조회수 | 8301 |
첨부파일 | 안전기준및운용요령개정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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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4-850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 11. 10.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 중 개정 고시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KSC 3328(600V 2종비닐절연전선, 기술표준원고시 제2002-1747호), KSC3330(제어용케이블, 기술표준원고시 제2002-1747호), KSC 3611(600V 폴리에틸렌케이블, 기술표준원고시 제2002-1747호), KSC3323(600V 비닐절연비닐시스케이블, 기술표준원고시 제2002-1747호)에 해당하는 전선은 전기용품기술기준 01(전선류)과 전기용품안전기준을 2006. 6. 30일까지 선택 적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