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매년(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 | 고시(공고)번호 | 2004-09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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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윤성환 | 담당부서 | 기술표준정책과 | 고시(공고)일 | 2004-12-11 | 조회수 | 5777 |
첨부파일 | 매년(1년마다) 제품심사를받아야할품목(고시)2004.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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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4 - 964호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을 받은 자가 산업표준화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12월 11일 기 술 표 준 원 장 매년(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 매년(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ᄋ 종전 고시에 의한 대상품목 : 반사안전 표지판(KS A 3505)등 142품목 ᄋ 추가되는 품목 : 도로 표지병(KS A 3806)등 28품목 ᄋ 제외되는 품목 : 형광램프용 글로우 스타터(KS C 7602) 등 14품목 ※ 일반인 열람 : 매년(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ats.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