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0-126호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00. 7. 6.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지정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1. 안전인증기관명칭(대표자) : 산업기술시험원(강윤관)
0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22-13
0 지정일자 : 2000. 7. 6
0 지정번호 : 제 산 호
0 안전인증수행범위
[ 1. 전선 및 전원코드, 2. 전기기기용스위치(전기기기용
차단기 및 전자개폐기는 제외한다), 3. 교류용전기기기
및 전원용캐패시터,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6. 절연변압기, 7. 전기기기류, 8. 전동공구, 9. 오디오
·비디오응용기기, 10. 정보·사무기기, 11. 조명기기 ]
2. 안전인증기관명칭(대표자) :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강호선)
0 소 재 지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92-8
0 지정일자 : 2000. 7. 6
0 지정번호 : 제 한 호
0 안전인증수행범위
[ 1. 전선 및 전원코드, 2. 전기기기용스위치(전기기기용
차단기 및 전자개폐기는 제외한다), 3. 교류용전기기기
및 전원용캐패시터,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6. 절연변압기, 7. 전기기기류, 8. 전동공구, 9. 오디오
·비디오응용기기, 10. 정보·사무기기, 11. 조명기기 ]
부 칙
①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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