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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ㆍ공고
      제목 KSA0003(기본분야)등 3종 제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2004-1037
      담당자 나한균 담당부서 계량측정표준과 고시(공고)일 2004-12-24 조회수 6295
      첨부파일 제정고시(2004-1037호).html 제정고시(2004-1037호).html
      내용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KS A 0002 측정학 용어 등 3종)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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