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SA0003(기본분야)등 3종 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04-10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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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나한균 | 담당부서 | 계량측정표준과 | 고시(공고)일 | 2004-12-24 | 조회수 | 4263 |
첨부파일 | 제정고시(2004-1037호).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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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KS A 0002 측정학 용어 등 3종)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