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쇼핑카트 안전검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04-0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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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임헌진 | 담당부서 | 생활복지표준과 | 고시(공고)일 | 2004-12-22 | 조회수 | 4849 |
첨부파일 | 2공고-쇼핑카트기준개정-입안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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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안전검사대상공산품)에 규정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인 쇼핑카트의 안전검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2월 22일 기 술 표 준 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