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준기검사기준 개정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00-263,2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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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고시(공고)일 | 2000-11-01 | 조회수 | 6302 | ||
첨부파일 | 기준기검사기준고시0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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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및동법시행규칙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기 검사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 목적 ㅇ 법령명칭 및 조항변경에 따른 관련근거 조문 변경 ㅇ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권고규격과 국제부합화 2. 법령명칭 변경 ㅇ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이 계량에관한법률로 변경 3. 개정품목 ㅇ 기준분동 등 5개 품목의 기준기 검사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