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료유미터, 액화석유가스미터 및 오일미터 기술기준 개정 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04-03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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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남하욱 | 담당부서 | 계량측정표준과 | 고시(공고)일 | 2004-12-28 | 조회수 | 5969 |
첨부파일 | 기술기준개정_홈페이지5.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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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4 - 348호 계량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1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연료유미터, 액화석유가스미터 및 오일미터 기술기준(형식인증기준, 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2. 28. 기 술 표 원 장 연류유미터, 액화석유가스미터 및 오일미터 기술기준 개정 예고 1. 개정취지 국내 법정계량기인 연료유미터, 액화석유가스미터 및 오일미터에 대한 기술기준을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에서 권고하는 규격과 부합화하여 연료유미터, 액화석유가스미터 및 오일미터의 품질향상 및 무역상 기술장벽 해소에 의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연료유미터, 액화석유가스미터 및 오일미터 기술기준 개정(안) : 별첨(관보게재시 생략) - 제1장 : 액체측정용 계량기의 일반요건(물이외의 것) - 제2장 : 연료유미터 기술기준 - 제3장 : 액화석유가스미터 기술기준 - 제4장 : 오일미터 기술기준 기술기준에 대한 개정(안) 전문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 ats.go.kr)의 고시/공고 또는 계량측정표준과에서 열람 가능. 나. 기술기준 개정(안) 인용규격 - OIML R 117 Measuring systems for liquid other than water (물 이외의 액체측정용 계량기) - OIML R 118 Testing procedures and test report format for pattern examination of fuel dispensors for motor vehicles (자동차용 연료주유기 형식평가 시험절차 및 시험보고서 형식) - OIML R 120 Standard capacity measures for testing measuring system for liquids other than water (물 이외 액체측정장치 검사를 위한 표준 계량기) 다. 부칙 가) 시행일 - 연료유미터, 액화석유가스미터 및 오일미터의 검정기준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기준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은 제품의 검정은 본 기준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연료유미터, 액화석유가스미터 및 오일미터의 형식인증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나) 경과조치 - 본 기준 시행 전 종전 기준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제품의 수리검정 및 유효기간 만료검정은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은 계량기는 본 기준에 의하여 다시 형식인증을 받아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3. 의견제출 상기 개정하고자 하는 붙임의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기술표준기획부 계량측정표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5. 02. 26(토)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기획부 계량측정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 509-7229∼31, Fax 02) 507-6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