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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ㆍ공고
      제목 KSE7002(광산분야) 등 2종 고시(폐지) 고시(공고)번호 20005-0877
      담당자 담당부서 관리과 고시(공고)일 2005-12-16 조회수 5240
      첨부파일 20005-0877.html 20005-0877.html
      내용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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