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중개정 | 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6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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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윤성환 | 담당부서 | 기술표준정책과 | 고시(공고)일 | 2005-08-05 | 조회수 | 10250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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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69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8월 5일 기술표준원장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중개정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에”를 각각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에”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0조제5항중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을“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로 하고, 동조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규격표시인증서 및 재교부신청서(규격번호, 규격명, 종류․등급 등이 변경되어 재교부가 필요한 경우) 2. 개정된 규격에 따른 시험성적서(제품 성능․시험방법 등이 개정된 경우). 다만, 규격이 상향 개정된 경우에는 제19조의2의 인정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3. 설비 구입․계약 관련 서류(변동된 시험․검사설비 등이 있는 경우) 4. 규격표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라벨 또는 사진 등(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5. 기타 개정된 규격에 따라 생산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13조제2항중 “2인이상의”를 “5인 이상의”로 하고 “7인이내의”를 “10인 이내의”로 한다. 제15조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제5항(종전의 제2항)중 “그 소속기관이 변경되거나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을 “자격이 취소된”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제3항, 제4항,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원자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심사원 자격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다. ③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원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 2. 피심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3. 인증심사원증을 인증심사 업무 이외에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4. 6년간 인증심사 실적이 없고, 인증심사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④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원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이내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인증심사업무를 부실하게 수행 한 경우 2. 인증심사원의 과실로 심사대상업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⑦인증심사원은 직무교육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3년에 24시간 받아야 한다. 1. 인증기관에서 개최하는 인증심사원 교육, 워크숍 또는 세미나 2. 기술표준원에서 개최하는 심사업무 관련 워크숍 또는 세미나 3. 기타 인증심사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교육 ⑧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원의 심사수행에 대한 관찰․평가를 위하여 소속직원을 인증심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7조제5항중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을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로 하고, 동조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규격표시인증서 및 재교부신청서(종류․등급 등이 변경되어 재교부가 필요한 경우) 2. 설비 구입․계약 관련 서류(변동된 시험․검사설비 등이 있는 경우) 3. 규격표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라벨 또는 사진 등(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생산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18조제4항중 “인증신청인의 공장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한 기관에 소속된”을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으로 한다. 제23조에 제7항 내지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인증기관은 규칙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품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품질관리담당자 재직여부, 제품의 품질관리, 제조․검사설비 보유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⑧인증기관은 제7항의 조사결과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술표준원장에게 인증받은 자의 제품제조공장에서 제품․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 등을 조사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⑨인증기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를 받은 경우 규칙 제21조제1항 단서에 의한 제품심사를 당해 연도에 한해 면제하여야 한다. 제4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42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은 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단체표준인증단체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제41조제1항제4호의 단서 “다만, 1인을 지정심사기관과 인증 업무협력 협약체결로 대체할 경우에는 업무협약 체결서”를 “다만, 1인은 소속 심사원일 것”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6호중 “운용계획”을 “등록․운용계획”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2인이상의 인증심사원”을 “소속 심사원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심사원”으로 하고, 동조동항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심사원은 다음 각호에 적합한 자로 단체표준인증단체에 등록된 자로 한다. 1. 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품질관리 관련분야 연구․강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 정부기관, 표준화 관련 단체에서 표준화 또는 품질관리 관련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4. 기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③심사원은 직무교육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3년에 16시간 받아야 한다. 1. 한국표준협회에서 개최하는 심사원 교육, 워크숍 또는 세미나 2. 기술표준원에서 개최하는 심사업무 관련 워크숍 또는 세미나 3. 기타 심사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교육 제46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에”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운용요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7항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각각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전문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ats.go.kr) 자료실 관련법령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시에 대한 문의사항 등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과(02-509-72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