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유해물질함유 섬유제품 안전검정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 고시(공고)번호 | 제2005-24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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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윤근 | 담당부서 | 생활복지표준과 | 고시(공고)일 | 2005-11-09 | 조회수 | 6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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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공고 제2005 - 249호 안전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입안예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안전검정대상품목의 안 전검정기준 등)에 의하여 안전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9일 기술표준원장 1. 대상품목 ㅇ 유해물질함유 섬유제품(안전검정대상공산품) 2. 개정사유 ㅇ 소비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고자「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안전검정대상공산품으로 관리되고 있는『유해물질함유섬유제품』에 대한 안전검정기준의 명확화로 관련업체의 기준적용의 편리성을 부여 - 섬유제품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성 기준치의 적용대상을 명확화 - 기준치의 단위를 SI단위로 변경 3. 안전검정기준 개정(안) 입안예고문 :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4. 의견 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5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준과 연락처 ㅇ 주소 : 우427-010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ㅇ 전화번호 : (02)509-7246~50 ㅇ FAX : (02)509-7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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