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크레용·크레파스 안전검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05- 2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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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윤근 | 담당부서 | 생활복지표준과 | 고시(공고)일 | 2005-11-09 | 조회수 | 6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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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공고 제2005 - 247호 안전검사기준 개정(안)에 대한 입안예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안전검사기준 등)에 의하 여 안전검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9일 기술표준원장 1. 대상품목 ㅇ 크레용․크레파스(안전검사대상공산품) 2. 개정사유 ㅇ 소비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고자「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안전검사대상공산품으로 관리되고 있는『크레용․크레파스』에 대한 안전검사기준의 명확화 및 효율성을 부 여 - 색상명의 다양화로 현행 색상명(56색)을 KS기준에 따라 추가 분류하므로 서 기준적용의 명확화 실시 - 정기검사의 동일한 배합 원료사용 색상은 주요색만을 검사하여 검사업무 의 효율성과 제조업체의 비용절감에 따른 경쟁력 제고 3. 안전검정기준 개정(안) 예고문 : 붙임 4. 의견 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5년 11월 2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준과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준과 연락처 ㅇ 주소 : 우427-010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ㅇ 전화번호 : (02)509-7246~50 ㅇ FAX : (02)509-7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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