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정기관 인정 취소 | 고시(공고)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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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고시(공고)일 | 2003-05-13 | 조회수 | 4220 | ||
첨부파일 | |||||||
내용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3 - 77호 공인교정기관 인정 취소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및 국가교정기관인정제도운영 요령 제30조(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인교정기 관 인정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3. 5. 13 . 기 술 표 준 원 장 ㅇ 인정번호 : KC02-143호 ㅇ 기 관 명 : 서울우유협동조합 ㅇ 대표자 : 조흥원 ㅇ 법인등록번호 : 114171-0001290 ㅇ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덕계리 152 ㅇ 인정분야 및 교정항목 : <유체유량분야> 1.액체용용적유량계 2.액체용전자기유량계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