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량눈새김탱크로리 기술기준 개정 | 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공고 제2005-15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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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오태준 | 담당부서 | 계량측정표준과 | 고시(공고)일 | 2005-07-08 | 조회수 | 5075 |
첨부파일 | 12 눈새김탱크로리 검정기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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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전량눈새김탱크로리 기술기준(형식인증기준, 검정기준 )을 개정하고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예고합니다. 2. 상기 개정하고자 하는 붙임의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 는 다음의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계량측정표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5 . 8. 29(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기획부 계량측정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30, Fax 02)507-6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