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품인정분야 개정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04-01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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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고시(공고)일 | 2004-05-06 | 조회수 | 4779 | ||
첨부파일 |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04-157호.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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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04-157호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한 우리 원이 추진하고 있는 제품인정분야의 “제품인증기관인정및사후관리등에관한요령”과 "KAS평가사의자격및등록에관한세부요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붙임 : 1.제품인증기관인정및사후관리등에관한요령 1부. 2.KAS평가사의자격및등록에관한세부요령 1부. *부칙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4년 5월 6일 기술표준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