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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눈새김탱크로리 기술기준 개정 고시(공고)번호 2005-0685
      담당자 오태준 담당부서 계량측정표준과 고시(공고)일 2005-10-17 조회수 6730
      첨부파일 09 눈새김탱크로리.hwp 09 눈새김탱크로리.hwp
      내용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5 - 685 호

      눈새김탱크로리 기술기준 개정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와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눈새김탱크로리 기술기준(형식인증기준 및 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 10.  17.
      기 술 표 준 원 장

      - 다  음 -

      1. 적용대상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눈새김탱크로리

      2. 관련기준 및 적용방법 : 붙임(관보게제시 내용 생략)
      2.1 제1장 눈새김탱크로리 형식인증기준 
      2.2 제2장 검정기준 

      3. 부칙
      3.1 시행일
      3.1.1 전량눈새김탱크 검정기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기준에 의하여 형식인증 받은 제품과,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검정 받은 제품의 수리검정 및 유효기간 만료검정은 본 기준에 의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3.1.2 전량눈새김탱크의 형식인증기준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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